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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켜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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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노무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사업주들도 힘들고 근로자도 힘든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제대로 된 권리를 챙기지 못하게 되면서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있는지도 몰라서, 제대로 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회사 측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해고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게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

    : 모든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면, 사업주들은 잘못된 법에 분노를 표출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미지급에 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우선 기준에 부합한 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불해야 됩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

     

    3. 근로자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의 해당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사업상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여 영업에 지장을 줬는 경우 혹은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 같은 것을 제공받아 생산에 지장을 줄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에는?

    :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고, 이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거나, 혹은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바쁜 일정이라도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퇴직금을 주기 이전에 내보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받고 있으니 이런 법률들을 잘 알아놓는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괜찮지 않을까?

    : 보통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일 경우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가 어렵고, 경영상의 이유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당연히 입장 차이는 있기 마련인데, 그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간극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좁혀나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지킬 의무이니 꼭 잘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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