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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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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에 관련된 문제들을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하게 된다면 내가 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또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절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지식을 쌓아두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을텐데,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총 2번을 진행해야 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진행해야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알기 이전에, 어떤 세금인지 알아놓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20,000원 짜리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이 구매 금액에 10%가 부가가치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순수한 상품 가격은 18,000원 이고 나머지는 VAT로 빠지는것이죠. 보통 해당 사업주에게만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건을 유통하는 사업주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잘 알아놓는게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납세의 의무도 달라지게 되는데, 과세사업자 면제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제가 되는것이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 간이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은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간이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이때 산출 세액은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또 3개월로 나뉘어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개인사업자는 2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 기준이며, 납부기간으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2. 부가세 환급 기한

 

주의해야될 부분은 세금을 내는 게 아깝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해당 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해당 세액의 10%를 곱하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 기한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기 환급을 받을 시에는 보름 이내에 진행이 되며, 이런 부분 때문에 세무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세금을 더 내냐의 차이입니다.

3. 기한후신고 감면 금액은?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면 50% 가산세가 감면이 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다면 2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은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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