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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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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때 나오는 용어인 중위소득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1인에서 100인 가구를 나누었을 때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되므로 먼저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매년마다 중위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은 이와 같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5%)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 홍길동의 가족은 4인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에 속합니다.  1,536,324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보다는 높으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의료급여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보다는 낮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됩니다.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야지만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판단하기에 좋은 기준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신청방법

: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건이 부합하는지 알아볼려면 주민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시는데,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내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서류는 복지상담사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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